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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NEWS]

진료 시 신분증 필수지침 의무화 안내 (24.05.20부터 시행)

작성일 : 2024.04.09

달리자병원

댓글 : 0

조회 : 844

당신의 건강을 위해

365일 함께 달리는 달리자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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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에 따라

오는 5월20일(월)부터 의무화되는

신분증 지참 필수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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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4년 5월 20일(월)부터

본인 확인 절차 강화로

병·의원 접수(초진, 재진)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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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강화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0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방지

03.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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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확인 절차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 첨부 및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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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진료, 정확한 진료를 위해

환자분들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