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rija hospital
이용안내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달리자병원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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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해당 진료과 접수
의사 상담
(신청서 작성)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발급 수수료 수납
사본 교부
※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기타)는 각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됩니다.
※ 서식자료를 다운 받으시고 자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나이 | 구비 서류 | 관리 주체 |
---|---|---|
만 14세 미만 |
|
환자 법정대리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환자의 나이 | 구비 서류 | 관리 주체 |
---|---|---|
만 14세 미만 |
|
환자 법정대리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환자의 나이 | 구비 서류 | 관리 주체 |
---|---|---|
만 14세 미만 |
|
환자 법정대리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구분 | 구비 서류 | 공통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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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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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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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
대리인 |
|
|
- 직계가족의 범위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 친권자의 범위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이를 행사. |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 |
---|---|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
|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
|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
※ 법적근거 : 의료법 제 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 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 학생증 또는 추가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 (지장 및 도장 불가)
-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범위(날짜 및 기록지 범위 등)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친족의 범위 : 부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제21조 제2항 제3호)
※ MRI, CT, 초음파 등 포함 (의무기록과 별도로 영상만 발급 가능함)
※ 외부병원 CD의 경우, 원무과로 제출하여 등록 가능함
※ CD 1장 당 10,000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 하여야 합니다. (지장 및 도장 불가)
- 사문서 위조 : 형법 제 231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서명 위조 : 형법 제 239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협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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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진료
※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점심시간 없이 진료
※ 오후 휴진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달리자병원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04
월드타워 10차 6~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