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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NEWS]
진료 시 신분증 필수지침 의무화 안내 (24.05.20부터 시행)
작성일 : 2024.04.09
달리자병원
댓글 : 0
조회 : 840
당신의 건강을 위해
365일 함께 달리는 달리자병원입니다.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에 따라
오는 5월20일(월)부터 의무화되는
신분증 지참 필수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4년 5월 20일(월)부터
본인 확인 절차 강화로
병·의원 접수(초진, 재진) 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하셔야 합니다.
본인강화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0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방지
03.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예방
본인 확인 절차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 첨부 및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 응급환자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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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진료, 정확한 진료를 위해
환자분들의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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